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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확대 수급조건 혜택 정리

by 이슈톡톡대장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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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방법 및 변화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선정기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각 급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195만 1,287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급여292만 6,931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kor/

2.부양의무자기준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이전에는 소득이 있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일부 완화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4.지원항목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항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
  • 의료급여: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 (입학금, 학용품비 등).

2025년에는 주거급여교육급여의 지원액이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지역별로 1~2만 원 인상되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 지원도 29% 증가합니다​

 

 

5.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이 심사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격은 매년 재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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