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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2024년 최신버전

by 이슈톡톡대장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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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복지 증진: 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일·가정 양립 지원: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해소해 보호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지원 대상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입니다. 주요 대상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가 직장에 다니는 가정.
  2.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
  3. 다자녀 가정: 여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이 외에도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라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크게 시간제 서비스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뉩니다. 두 가지 서비스 모두 가정 내에서 아동의 보육, 놀이, 등·하원 등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1. 시간제 서비스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 내용: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아동 돌봄을 제공합니다. 보육, 놀이, 등·하원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정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시간: 연간 최대 960시간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이용요금 차등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서비스 내용: 영아 돌봄에 특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의 기저귀 갈기, 수유, 재우기 등 영아 돌봄의 필수 요소들을 제공하며, 부모가 근무하는 동안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지원시간: 월 200시간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이용요금 차등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크게 정부 지원 가구정부 미지원 가구로 나뉘어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1. 정부 지원 가구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득 유형을 결정하고, 이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온라인 신청: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 가정은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연계 신청: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 http://www.bokjiro.go.kr

 

2. 정부 미지원 가구 (본인 부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는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 가입 후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577-2514)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규 발급은 다음의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BC카드: 1899-465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이용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가구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며, 정부 지원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중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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